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휴가 기간 내에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출산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중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출산이 이루어지는 등 휴가 기간 내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는 법적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