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미납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홀서빙 직원 수습기간에 90% 임금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