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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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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