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세무 신고 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11. 5.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개인용 아이디와 사업자용 아이디를 각각 따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세무 신고 시에도 별도의 차이 없이 각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해당 계정에 맞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업무와 사업 업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별도 회원가입하여 사업자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하면 개인적인 세금 신고와 사업 관련 세금 신고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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