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로서 받으실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유튜버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어렵다고 여겨졌던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도 법률 해석을 통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 내용:
창업세액감면:
부가가치세 관련:
광고대행업 겸업:
직원 채용 시 세제 혜택: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