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5. 11. 5.

    플랫폼 사업자로서 받으실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유튜버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어렵다고 여겨졌던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도 법률 해석을 통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액공제 및 감면 내용:

    1. 창업세액감면:

      • 미디어콘텐츠 제작업(업종코드 921505)은 물론,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하게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 이 감면 제도를 통해 창업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 사업과 무관한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에게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영세율)가 적용됩니다. 페이오니아, 페이팔 등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장비 및 시설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면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광고대행업 겸업:

      • 영상 제작과 함께 제품 광고 의뢰 등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광고대행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또한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 시 함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의사항: 광고대행업을 나중에 추가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직원 채용 시 세제 혜택:

      • 감독, 작가, 편집자 등 직원을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제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사업 규모가 커져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서 받고 있는 세액감면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받지 못한 창업세액감면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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