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테리어 비용을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학원 인테리어 비용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인 '시설장치' 또는 '임차자산개량권'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5년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는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소액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 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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