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테리어 비용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인 '시설장치' 또는 '임차자산개량권'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5년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는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소액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 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