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법인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상 적정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이자 부분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 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인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한 이자율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