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 신고 시 급여로 신고해야 할 금액은 무엇인가요? (핵심인력 납입금 7,200,000원, 정부지원금 10,800,000원, 중소기업 기여금 12,000,000원, 이자소득 2,160,511원)

    2025. 11. 5.

    결론적으로,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 중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은 중소기업 기여금 12,000,000원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 12,000,000원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 핵심인력 납입금 7,200,000원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 10,800,000원과 이자소득 2,160,511원은 각각 정부 지원금 및 이자소득으로 별도 과세되거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여부 및 감면율은 관련 법령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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