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은 해당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는 법인의 영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은 법인에 대해 별도의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4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법인이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