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중소기업 특별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도매 및 소매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2.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의 경우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이며,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지역 요건: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내 소기업은 10%~20%, 수도권 외 지역의 소기업은 15%~3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기업의 경우 감면율이 더 낮습니다.
    4. 사업 개시 요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비율과 한도는 기업의 규모, 지역, 업종 코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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