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 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한도는 없으나,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개인택시 부가세 환급 시 10%인가요?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부모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