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사업 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한도는 없으나,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경우 필요한 세무상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가 차량 운용리스를 완납승계로 매도하고 매수자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되었을 때, 운용리스인데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매확인서 날짜와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날짜가 다르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특히 구매확인서 날짜는 10월 15일인데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는 10월 31일자로 발행할 경우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