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운용리스 차량을 퇴직 임원에게 판매하면서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까지 마친 경우,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한 경정청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