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5.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 등 특정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종업원 제안제도에 따른 우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필요경비: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더 많다면 이를 입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지급하는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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