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 등 특정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지급하는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파견 또는 도급 근로자의 근태, 인사, 휴가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사업자 동업인 변경 방법에 대해 알려줘.
공제와 감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