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에 4대보험 취득 시, 건강보험료는 11월분부터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이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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