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화환 구매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서류로 청첩장, 부고장 등을 회계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5. 11. 5.

    네, 개인사업자가 화환 구매 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 서류를 회계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화환 구매 비용을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등의 서류와 함께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입증: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화환을 구매한 목적이 거래처의 경조사 등 사업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이 필요합니다.
    2. 지출 증빙 확보: 화환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지출 일시, 장소, 내역, 관계, 금액 등을 기재한 사진이나 엑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접대비 한도: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전액 부인될 수 있으므로, 지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직원 경조사비는 한도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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