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거:
원천징수 의무자가 민사소송 관련 합의금을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소송 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액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잔고가 없어도 연말정산 시 6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