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가족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감면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할인액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비과세될 수 있으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법인이 직원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의료비 감면 혜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환자에게 제공하는 할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