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자녀 및 입양자: 연간 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부모님 등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함께 살거나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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