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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