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1일 기준, 월 기본급 2,332,589원, 연장근로수당 167,411원인 근로자가 17일 근무 후 중도퇴사했을 때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표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5.

    결론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는 근무일수 17일, 총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시간은 167,411원을 지급하기 위한 시간만큼 표기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일수 표기: 중도 퇴사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므로, 급여명세서에는 실제 근무일수인 17일을 표기해야 합니다.

    2. 총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표기: 급여명세서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의 세부 항목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167,411원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총 근로시간은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계산은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167,411원을 지급하기 위한 시간을 역산해야 합니다. (예시: 월 기본급 2,332,589원을 30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한 후, 이를 다시 8시간으로 나누어 통상 시급을 산출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통상 시급으로 나누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
      • 만약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대체휴무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상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시간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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