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5.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 기간 중 지출액만 인정되는 경우와 연간 전체 지출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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