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 기간 중 지출액만 인정되는 경우와 연간 전체 지출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