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상가 임대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 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개인사업자 70%, 법인사업자 70% 또는 50%)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임대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2.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20만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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