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 대상 자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건물은 일반적으로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2. 내용연수: 건물의 내용연수는 구조 및 용도에 따라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기준 내용연수가 40년입니다. 이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3. 감가상각비 계산: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로 계산됩니다. 취득가액에는 매입 가격 외에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됩니다. 잔존가치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월할 상각: 과세기간 중간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취득일 또는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5. 세무상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6.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감가상각을 많이 할수록 사업소득세는 줄어들지만,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7. 증빙 및 기록: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근거가 되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8. 미상각 시 불이익: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양도 시에는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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