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었더라도, 2025년도에 성실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에는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매년 사업연도별로 판단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특정 요건(지배주주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등)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년도에 성실신고 대상이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