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성실신고법인이었던 경우, 2025년도에 성실신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실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5. 11. 5.

    2024년도에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었더라도, 2025년도에 성실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에는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매년 사업연도별로 판단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특정 요건(지배주주 지분율 50% 초과, 부동산 임대업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등)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년도에 성실신고 대상이었더라도 해당 연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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