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도서·공연비, 문화비 등은 각각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여, 이를 통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적용되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지세의 납부기한을 정리해 주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의 사용분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의 포괄양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