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도서·공연비, 문화비 등은 각각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여, 이를 통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부터 적용되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정청구를 서면으로 신청했다가 자료 부족으로 기각된 경우, 손택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물 기부 후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반영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