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재직 여부나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60%가 경감됩니다.
허리디스크 산재가 인정되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유흥주점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자금소명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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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4대 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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