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재직 여부나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60%가 경감됩니다.
치과에서 구매한 노트북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용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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