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재직 여부나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60%가 경감됩니다.
사업을 양도양수 받은 후 영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세 조정에서 직부인과 시부인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