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폐업한 경우, 폐업 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5.

    11월에 폐업하신 경우, 폐업 시 발생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포함한 모든 채권 및 채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마감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 미수금 처리: 폐업일 현재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은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폐업 후에도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회수된 금액은 폐업 시점의 재무제표에 반영되거나 별도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 미지급금 처리: 폐업일 현재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부채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미지급금은 폐업 후에도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 자산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법인격 부인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 재무제표 마감: 폐업일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마감하며, 이때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해당 계정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세무 신고: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수금 및 미지급금 관련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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