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개인의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개인사업자와 일반 개인 간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 주체: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은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행할 수 없습니다.
용도: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이는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되어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반면, 일반 개인은 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며, 이를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증빙 효력: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명의(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자 발급수단으로 등록된 카드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처리됩니다. 개인 명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용도를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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