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혼 여성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하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 금액은 연 50만원입니다. 만약 한부모 공제 대상이기도 하다면, 더 유리한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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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법인 소유 주택을 임직원이 사용할 경우 임직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