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5.
필리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 배당을 받는 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필리핀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경우
- 15%: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한,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간주납부세액'으로 간주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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