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간주납부세액'으로 간주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나요?
종이 계산서로 발행된 월세분이 있어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문제가 없나요?
직업군인이 이치방쿠지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영리행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