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간주납부세액'으로 간주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용계약임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겸직 금지 규정이 없을 경우 이중취업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