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이치방쿠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군인복무기본법상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소장하던 물건을 일회성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판매하는 것은 업무로 보지 않으나, 이치방쿠지 상품처럼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거나 정기적으로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는 '계속성'이 인정되어 영리 업무로 판단됩니다.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 업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판매 행위가 단순히 소장품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이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상업적인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활동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소속 부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영리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징계로 인한 인사상·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부대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겸직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