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주로 배당소득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한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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