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고차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현금 결제 시에는 이 대상 금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200만원(2,000만원의 10%)이 됩니다. 이 중 현금 결제 공제율 30%를 적용하면 60만원(200만원의 30%)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세율이 15%라면, 약 9만원(60만원의 15%)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현금으로 구매하셨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