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과세 여부: 폐업 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간주공급)입니다.
과세표준: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간주공급)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폐업 시 이를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재고 파악: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상품, 제품, 원재료 및 감가상각자산(건물, 기계 등)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시가 산정:
일반 재고자산은 폐업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세법에서 정한 산식(취득가액 × (1 - 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
과세 제외 대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 사업의 종류 변경 시 변경 전 사업 관련 재고, 동일 사업장 내 일부 사업 폐지 시 관련 재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처분 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이후 해당 재화를 실제로 처분할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폐업으로 인해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