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에도 대표이사 등 개인은 법인의 미납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잔여 재산으로 세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며,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실질적 경영지배자 및 그 가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인은 청산 과정에서 체납 세금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형사처벌 및 가산세 누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