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매업과 도매업을 겸업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5.
온라인 소매업과 도매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세금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겸업 시에는 각 사업 유형에 맞는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자 등록 유형:
- 도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등록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매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소매업만 단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경우, 연 2회(1월,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며, 매출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사업자로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소득 등)에 대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용으로 지출된 비용은 적격증빙을 갖추어 경비 처리하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천세 신고:
-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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