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5. 11. 5.

    법인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판단합니다.

    1. 정관, 내부 규정 등: 회사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에 위로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위로금의 성격 및 사유: 위로금 지급의 구체적인 사유(예: 장기근속, 공로, 순직 등)와 그 성격에 따라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지급 능력: 회사의 재정 상태 및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직원의 직위 및 연봉: 위로금을 받는 직원의 직위, 직책, 연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5. 관련 법규 및 판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사실 판단을 통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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