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시 세율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는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선택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연금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부터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이 많아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소득 규모와 연금소득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