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이용하는 굿즈샵 할인 비용을 회사가 보존해 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세법상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5.

    결론적으로, 직원이 이용하는 굿즈샵 할인 비용을 회사가 보존해 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세법상 불공제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접대비: 일반적으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업무 협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굿즈샵 할인 비용 보존이 직원 복리후생 목적보다는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등 접대 성격으로 해석될 경우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 개인적인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굿즈샵 할인이 직원 개인의 복리후생 목적을 넘어선다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굿즈샵 할인 비용이 단순히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세법상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비용 지출의 구체적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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