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직원이 이용하는 굿즈샵 할인 비용을 회사가 보존해 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세법상 불공제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비용 지출의 구체적인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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