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한다면 이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수당의 지급 여부 및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