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회계연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인지대, 서류송달료, 등기발급 비용을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처리할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5.
결론적으로, 13기 회계연도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인지대, 서류송달료, 등기발급 비용을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생주의 회계 원칙: 세법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3기에 발생한 비용을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발생 시점과 회계 처리 시점이 달라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의 성격: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시적으로 계정 과목을 설정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비용이 13기에 이미 발생하여 지출된 것이라면, 13기에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합니다.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비용처리하는 것은 해당 비용의 실제 발생 시점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불비: 세법에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3기에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14기에 영수증을 받아 처리하더라도 13기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14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14기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기에 발생한 비용이라면 13기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어야 하며, 만약 누락되었다면 수정신고 등을 통해 13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4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이 14기에 실제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세무상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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