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제품과 관련된 임가공업체 인력 육성비 지원은 경우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이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활동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임가공 협력사 직원이 귀사의 사업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귀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가공 협력사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손금 인정 여부는 해당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과의 관련성, 지출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