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2. 4
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차량 처분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 상속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이전합니다. 이는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협의: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 채권자들과 협의합니다.
매각 진행: 경매 또는 협의된 방법으로 자동차를 매각합니다.
매각대금 배당: 매각으로 얻은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주의사항:
- 경제적 가치가 없는 차량은 폐차 후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압류가 설정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채무 변제 후 폐차 가능하나, 일정 기간 경과 시 예외적으로 등록 말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채무 변제 후 근저당을 말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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