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로 2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전액 비과세 대상이며, 1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퇴사 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과세이연 규정 적용 가능 여부 알려줘.
업종코드 722000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급여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