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로 2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전액 비과세 대상이며, 1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도메인 관련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10월 귀속 11월 지급 인건비는 12월 10일까지 신고 가능한데, 11월 중순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에 틀린 부분만 수정하여 직접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