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해고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주류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체 물품 가격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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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때 전 직장에 평판 조회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