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퇴직 시 받으신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퇴직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의 처리: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시 사업주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되었다면 별도의 추가 신고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누락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소득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의 처리: 근로계약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발급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관련 경비 지출이 있다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