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제작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7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게 되며, 이는 예상 매출액 및 업종, 지역 등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신고 시에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초기여서 별도의 수입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