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이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단순경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며,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는 세 부담이 적어 혼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