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6천만원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하고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미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원천징수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이 과대평가되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