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때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먼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감면액은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남은 산출세액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으로 인해 중복 공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서 감면받은 비율만큼을 제외하여 최종 공제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즉, 세액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그 결과로 줄어든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세제 혜택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