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어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기부금 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합병법인의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 후 매출 면세계산서를 수정했다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1인 대표 개인사업자가 기존 공동대표를 청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직원 없이 운영 시와 직원 고용 시 세금 차이에 대해 알려줘.